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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선언을 기념하며

신앙이 사회에 중요한 이유에 대한 5부작 연재 중 네 번째

“세계 인권 선언은 이성과 선의로써 갈등을 극복할 가능성을 명백히 드러냈다.” — 메리 앤 글렌든[1]

66년 전, 인간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연 한 문서가 세상에 나왔다. 세계 인권 선언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인권과 관련해 전 세계가 처음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물이었다.

각기 다른 나라와 문화, 종교, 정치 체제에서 온 지도자들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인간다움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했다. 선언문의 서두는 “인류 가족 모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선포한다.[2]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대학살의 잿더미 속에서 작성된 이 선언문은 “국가 간 친선관계”[3]를 확립하고 가장 높고 가장 좋은 것을 지상의 문명 공동체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공동의 열망을 드러냈다.

인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

모든 사람은 종교, 민족, 성별, 국적과 관계없이 단순히 인간이기에 권리를 타고난다. 여기에는 생명, 자유, 안전, 법에 따른 동등한 보호 및 생각, 언론, 종교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은 폭정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한다. 인권은 혼자인 개인과 집중된 권력 사이를 완충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규범과 원리는 서로 지배하려는 본래적 성향에 반기를 든다. 인권은 힘이 곧 정의라는 위험한 생각을 극복하게 한다.

인권 선언의 힘은 이런 권리가 강제되는 데서가 아니라, 인권 선언이 공동선을 향한 이상을 설계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방법을 마련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 인권은 서로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강화하며, 우리가 일하고 예배하고 공동체와 소통하고 가족을 꾸리는 방식의 품격을 높인다. 이렇게 하여 인권은 우리의 시민적, 민주적 참여를 보완한다. 관계와 책임이 없는 권리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사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일

선언문의 제18조는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4]

종교의 자유는 법률가와 입법자의 생각에 흐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삶이라는 공동의 토양에서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믿음을 동반한다. 믿음은 우리의 사람됨을 형성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한다. 우리는 공동체와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은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 받는다. 우리가 공공의 장에서 모두에게 신앙을 드러내기 보다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표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이 소소한 자유 덕분이다.

인권 선언의 영향

인권이 성립된 것은 자랑스러운 결과이다. 인권은 다원적 세상에 널리 퍼진 갈등과 차이를 다루기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인권에 힘입어 같은 문명 기반에 거할 수 있다. 인권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의 존재를 고귀하고 고상하게 하며 인간의 책임을 촉구하는 것이다.

법학자인 메리 앤 글렌든은 이렇게 설명했다. “권리를 규정하는 거의 모든 세상의 헌법은 어떤 식으로든 세계 인권 선언이 기본으로 여기는 핵심 원리를 본보기로 삼거나 그 영향을 받았다.”[5]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 체계와 도덕 규범은 이 선언문에서 유래되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끊임없이 더 평등한 기반에서의 국제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는 인권 존중 측면에서는 아직도 이상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가 침해되고 잔학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권 선언은 그런 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지킬 가치가 있는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인권을 신뢰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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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y Ann Glendon,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Mary Ann Glendon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ug. 4, 2008.

[2]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10 December 1948 UNGA Res 217 A(III) (UDHR) preamble.

[3]Ibid.

[4]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10 December 1948 UNGA Res 217 A(III) (UDHR) article 18.

[5] Mary Ann Glendon, Facing History and Ourselves, “Mary Ann Glendon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ug.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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