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종교 연합 그룹이 정부에게 종교를 가진 미국인을 차별하는 보고서 거부를 촉구

종교 연합 그룹이 정부에게 종교를 가진 미국인을 차별하는 보고서 거부를 촉구

다음 서한은 미국 인권 위원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대응하여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오린 해치 상원의원, 폴 라이언 하원의장에게 발송되었다. 천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럴드 코세 감리 감독을 포함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 서한에 서명했다.

2016년 10월 7일

존경하는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백악관

1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00

존경하는 오린 지 해치

상원 의장 대행

미연방 상원

104 Hart Office Building

Washington, D.C. 20510

폴 라이언 의원

하원의장

미합중국 하원

H-232, The Capitol

Washington D.C. 20515

친애하는 대통령 각하, 해치 상원의원, 라이언 하원의장께

우리는 각기 다른 정치, 종교, 이념적 견해를 지닌 미국 종교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미국 인권 위원회 위원의 지명 책임을 지닌 여러분께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위원회가 펴낸 보고서, 평화적 공존: 비차별 원리와 시민 자유의 중재 보고서가 천만 명이 넘는 종교적 미국인과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신앙에 기반을 둔 단체를 비난하고, 우리 모든 시민의 종교적 자유를 위협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종교 단체가 “종교적 교리를 구실로 삼아 차별을 한다는” 결론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더 혼란스러운 점은 바로 마틴 캐스트로 위원회 의장이 보고서에 적어 포함시킨 이런 내용입니다.

“‘종교적 해방’과 ‘종교적 자유’라는 표현은 그 말이 차별, 편협성,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공포증, 이슬람 공포증, 기독교 최고주의, 또는 기타 형태의 편협성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남아있는 한, 위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선량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종교적 해방과 차별금지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또 그 관계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이런 질문은 결혼과 가족, 피임, 낙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원과 같은 공동선에 결정적인 현안들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한 목소리로 어떤 미국 시민 또는 단체도 그 종교적 견해 때문에 편협하다고 분류되고 또 그런 견해를 갖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 생활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익 위원회 보고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바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공공 광장으로 초대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공동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공익에 대한 토론, 국가 정부가 편견을 갖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토론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토론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 시스템에서는 자유 시민과 봉사 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초대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우리 헌법 체제의 구축이라는 이 위대한 실험을 하게 된 데는 건국 세대의 종교적 사상에도 실제적인 원인이 일부 있습니다. 평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신념이라는 토대, 그리고 그 결과로 차별을 막는 우리의 다양한 법률이라는 토대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의 창조자에 의하여 어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혁신적인 종교적 진리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불쾌한 표현과 행동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신념 또는 공동체와 관계없이 법 앞에서는 모든 미국인이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지켜온 믿음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결연합니다. 사상에 대한 내실 있고 정중한 토론은 없애야 할만큼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토론은 우리 민주주의에 좋은 것이며, 장려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상과 주장을 “인종 차별” 또는 “공포증”이라고 비방하는 것은 그 말이 지닌 의미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건강한 토론 또는 우세한 견해에 대한 이견 제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견에 대한 이런 공격은 모든 종교적 신념, 그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 그 신념에 따라 사는 자유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미국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법률에서 종교적 및 도덕적 중요성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민권익의 동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을 흔쾌히 인정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세속주의자들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공직에 나서려면 본인의 종교는 집 문간에 놔두고 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프레드릭 더글러스, 에이브러햄 링컨,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도로시 데이, 마틴 루터 킹 등, 실로 미국 역사에서 내로라하는 개혁자들의 대다수는 신앙을 통해 동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언어를 거듭 이용해서 그들의 대의를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본인의 “개인적 도덕성”을 정책 공개 토론에 내비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불합리합니다. 우리 법률은 그 정의로 보자면 도덕성을 명문화한 것이며, 그 많은 부분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요청, 새로운 미국을 위한 약속 만들기-2006)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종교적 해방” 및 “종교적 자유”가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완곡한 표현” 또는 “구실”이라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단념시켜줄 것을 각 분께 요청합니다. 우리의 첫째 자유, 우리의 첫 번째 권리에 대한 그런 저급한 견해가 다른 곳도 아닌, 시민 모두를 보호해야 할 기구인 우리 정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신을 기대합니다.

서명:

윌리엄 이 로리 대주교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종교의 자유 특설위원회 의장

볼티모어 대교구

제럴드 코세 감독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감리 감독

셰이크 함자 유수프

자이투나 대학 학장

찰스 헤인즈

뉴지움 학회 부학장

러셀 무어

남침례회연맹

윤리 및 종교의 자유 위원회 학장

리드 앤더슨

복음주의 전국 협회 회장

론 사이더

이스턴 대학교 신학 특훈 교수

사회참여를 위한 복음주의 행동
설립자 및 명예 총장

프랭크 매디슨 리드 3세

아프리카 감리 교회 주교

아누타마 다사

크리슈나 의식국제협회 (ISKCON)
의사소통 책임자

관리 기구 커미셔너

그레고리 존 맨서 주교

브룩클린 세인트 메론 교구

키트 비글로우

종교의 자유 대변인

셰릴 미첼 게인즈, 법학박사, 신학석사, 원로 목사

Regeneration House of Praise

모하메드 마지드

아담스 센터 이맘

종교간 평화단 의장

네이든 제이 다이먼트

미국 정통파 유대교 연합회

공공 정책 집행 책임자

유진 에프 리버스 3세 목사

흑인 교회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세이모 협회 회장

재클린 시 리버스

흑인 교회 및 정책 연구를 위한 세이모 협회 집행 책임자

토마스 파

조지타운 대학교

종교의 자유 협회 회장

종교의 자유 프로젝트 책임자

확인용으로 단체 이름이 제공되었습니다.

편지 다운로드

작성에 대한 안내 참고 사항: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하여 보도할 때 교회 이름을 언급할 경우 생략하지 않은 전체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름 사용에 관하여 더 알아보려면 다음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작성에 대한 안내작성에 대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