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

금주법을 존치하는 것이 유타에 유익이 된다고 교회가 발표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오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인터뷰와 유타 금주법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화이트보드 애니메이션이 담긴 동영상을 포함한 다음 정보를 발표했다.

금주법 제정에 관한 교회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전체 교회 회원의 13%인, 거의 이백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사는 본거지이자 전 세계 교회를 담당하는 교회 본부가 위치한 유타 주 주민들의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회의 염려는 교회 회원으로서 수용하는 건강 관련 율법을 장려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거주민, 특히 미성년자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는 입법을 지지하며 미성년자 음주와 음주 운전, 알코올 과다 소비 및 남용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비용과 해악을 피하려는 데 있다. 또한, 교회는 유타의 금주 정책이 유타의 도덕적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류 소비 문화”를 장려하거나 그에 이바지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사회가 음주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며 음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다.

  • [00:05] 교회가 유타의 금주법에 관한 견해를 밝히는 이유는?(Why does the Church take a position on alcohol laws in Utah?)
  • [01:22] 음주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가?(What is the impact on society from alcohol consumption?)
  • [02:47]교회가 계속해서 술집과 식당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가? ( Does the Church support maintaining differences between bars and restaurants?)
  • [04:46] 유타의 금주법의 유익은 무엇인가?(What are the benefits of Utah’s alcohol laws?)
  • [06:19]혹자는 유타의 금주법이 유별나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은 정확한 것인가?(Some says Utah’s alcohol laws are unusual. Is that accurate?)
  • [08:06] 언제 교회가 사회 정책 문제에 관여하는가?(When does the Church become involved in public policy issues?)

국가의 선두 주자인 유타

유타의 금주법과 정책이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되며, 이 법률과 정책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 장점들은 간과된다. 수십 년 동안 유타에서는 합리적인 음주 통제가 잘 이루어져 왔다. 유타에서 포괄적인 금주법이 시행된 결과 음주에 관련된 막대한 사회 비용이 국가의 평균치보다 훨씬 떨어진다. 실제로 유타의 1인당 음주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수[1]는 모든 50개 주 가운데 가장 낮다.

또한,유타는 국가 전체의 음주 관련 통계에서 가장 낮거나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 전체의 수명 및 최근 한 달 동안 음주량을 조사한 8번째, 10번째와 12번째 통계 평균치에서 국가 평균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았다. [2] 2012년 유타 주의 음주 운전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수의 16%였는데 국가 평균치는 31%였다.[3] 또한 폭음 유병률(10.9%)에서도 모든 미국 주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4] 포브스지에따르면, “유타 주민들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적다.”[5] 이런저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유타의 금주법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 다른 여타 주들이 막대한 공적 비용과 많은 음주 관련 문제점 때문에 주류 소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타 주민 일부는 다른 지역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는 법과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

알코올 남용으로 광범위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한 연구 결과[6]에 따르면 알코올이 사회에 끼치는 총체적인 해악이 다른 어떤 약물보다 더 많다. 전미 알코올 및 약물 의존 평의회의 발표로는 매년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명의 알코올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다.[7]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에서 발표한 자료[8]에서 과도한 음주로 미국이 치른 비용이 2006년 한 해 동안 2,235억 달러이고 이를 한 번의 음주로 계산하면 1.9달러이다. CBS 뉴스에서는 이를 “여러분이 술집 매상을 올려줄수록 미국이 치르는 비용도 상승합니다.”[9]라고 표현하고 있다.

비록 미국 평균 소비율에 비해 낮기는 하지만 유타도 역시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2010년에 미국이 지출한 알코올 관련 비용은 15.7억 달러[10]였으며, 가구당으로는 1,800 달러이다. 이는 미성년자 음주를 포함하여 사법 제도 시스템에 대한 압박, 노동 손실 일수 및 다른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잠재수명 손실연수 비용이 가장 많이 들며 총 4억 7200만 달러에 달한다. 물론 음주 관련 사망으로 개별 가구에 미치는 악영향을 포함하여 수명 손실에 관련된 수량화할 수 없는 막대한 비용이 존재한다.

각 주의 상황이 다름

유타 금주법의 완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것은 ‘표준화’의 필요성인데 이는 실제로는 금주법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것이다.사실상 알코올 규제의 ‘표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주에서 알코올을 가장 적절하게 규제할 방법을 선택하며 각 주의 법은 처해 있는 상황의 다양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이다.

금주법을 제정하고 주의 정책과 문화로 유지하는 곳이 유타만이 아니다. 몇몇 주에서는 알코올 소비와 특정 관할 구역의 주류 판매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금주법을 시행하는 지역”을 보여 주는 지도). 와이오밍에서는 식당에 알코올성 음료를 보관, 준비, 제공하는 별도의 분리된 방이 필요하다. 일요일에는 주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여러 개의 주가 있다.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에서는 식료품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Alcohol control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내 금주법이 시행되는 카운티. 빨간색 = 금주법이 시행되는 카운티, 노란색 = 섞여 있음, 회색 = 자료 없음.

또한, 최근 연구 결과[11]에서 나타나듯이 알코올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하는 주에서는 음주로 인한 사망률뿐 아니라 청소년 음주, 폭음도 확연하게 더 적다. 궁극적으로 유타의 현존하는 금주법을 완화 또는 느슨하게 하려는 개인 혹은 단체는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비용이나 다른 주에서 음주로 발생하는 동일한 관련 비용과 문제점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교회는 음주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교회는 회원들에게 음주를 삼가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공공 수요를 합리적으로 충족하고, 알코올성 제품을 접촉하지 않으려는 시민의 권리를 포함한 공익을 보호한다.”라고 언급하는 유타주법[12] 32B-1-103조에 따른 공식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그 법은“(i) 성인의 알코올성 제품의 과도한 소비 및 (ii) 미성년자의 알코올성 제품의 소비로 빚어진 해로운 결과의 감소를 진작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유타 금주법은 모든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음주가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우려가 있다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알코올성 음료를 음식점 고객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준비하도록 요구하는 유타주 법을 포함하여 법률과 정책을 변경하여 음식점을 술집에 가깝게 바꿀 수 있도록 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것이다. 알코올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

금주법 제정에 관한 교회의 입장

개략적으로 말하자면 유타 금주법과 규정들은 유타 입법 기관이 채택한 지극히 합리적이며 건전한 공공 정책적 고려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교회의 음주에 관련된 종교적인 교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다. 음주 규제 관련 유타의 정책은 주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고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는 유타 금주법과 규정을 약화하려는 어떠한 법 제정도 반대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알코올성 음료 규제 시스템 민영화, (2)알코올 허용 한도 증가, (3)도수가 높은 맥주, 포도주 및 증류주의 식료품 가게와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나 이런 제품들을 주 밖의 규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배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4)유타 내에서 알코올성 제품의 판매 또는 소비를 증가시키도록 부추기는 모든 행위

또한 교회는 음식점과 술집의 중요한 차이점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는 음식점 내에 알코올성 음료를 저장하는 공간 및 제공하는 공간을 식사하는 장소와 식사하려는 고객들로부터 분리하는 것, 음식점에서 지켜야 하는 음식 70%/주류 30% 비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음식점과 술집 운영 시간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하는 현재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에 제기되는 음주 규제와 규정에 관한 쟁점은 유타에서 알코올 관련 법의 적용을 받는 음식점, 클럽 및 호텔 소유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국한된 것들이다. 시민으로서 그들의 관심사도 경청해야 하겠지만,공공의 안전 문제에서 국가 평균치를 웃도는 유타의 수치 증거, 또한 개인, 가족,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감소 등은 그들의 관심사보다도 더 큰 유익이라 할 수 있다. 뉴스 매체, 특히 유타에 기반을 둔 매체들은 이러한 쟁점을 언급할 때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각 주의 독특한 알코올 관련 법과 규제들에 관한 고려나 유타에서 지극히 합리적이며 오래도록 유지해온 공적인 알코올 규제 정책이 사회적으로 뚜렷한 유익을 가져왔다는 자료의 분석도 없이 유타의 독특한 법률을 설명함으로써 부정확한 대중적 인식을 형성하고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중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http://www-nrd.nhtsa.dot.gov/Pubs/811856.pdf; 이 보고서의 수치는 2012년 미국 인구 조사국 연례 인구 조사 추정치에서 가져온 것임,http://www.census.gov/popest/data/state/totals/2012/참조.

[2]http://www.parentsempowered.org/uploads/downloads/19_Utah_Underage_Drinking_Brief-Final__2_.pdf.

[3]http://www-nrd.nhtsa.dot.gov/Pubs/811856.pdf.

[4]http://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6101a4.htm#fig2.

[5]http://www.forbes.com/2008/11/20/driving-drunk-highway-forbeslife-cx_sw_1120drunk.html.

[6]http://www.economist.com/blogs/dailychart/2010/11/drugs_cause_most_harm.

[7]http://www.ncadd.org/index.php/in-the-news/155-25-million-alcohol-related-deaths-worldwide-annually.

[8]http://www.cdc.gov/features/alcoholconsumption/.

[9]http://www.cbsnews.com/8301-504763_162-20121561-10391704.html.

[10]부담 비용: 음주와 약물 남용으로 빚어진 2010년 유타 주의 경제적 부담 (카메론리스터를 위시한 공동 논문, 유타 프로보 브리검 영 대학교 건강 과학부).

[11]http://www.eatdrinkpolitics.com/wp-content/uploads/ControlStateReportSimon.pdf.

[12]http://www.le.utah.gov/code/TITLE32B/32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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